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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고령층의 부채감소 및 노후대비,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5일에 출시한 정부보증 대출상품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층을 위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거지 걱정 없이 매달 연금을 통해 생활을 하면서 계속 거주도 할수 있는

국가장려사업 중 하나입니다.

(집을 담보로 일시불로 받는 대출이 아닌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단, 주택연금 신청시 시세 또는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수령하는 연금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사등의 이유로 담보가치 증가시 증액지급 가능)

 

주택연금 또한 대출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은 담보상품의 경우 매달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주택연금은 매달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연금수령 중 사망으로 인해 연금수령이 불가할 시,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과 일정 이자를 정산하면 

해당 주택소유권은 유지가 됩니다.

담보주택을 처분해 정산시, 차액만큼 상속받은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는 불가 (단,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 대출상환방식
  • 우대지급방식

| 지급방식별 연금수령액

< 종신지급방식 >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 50%초과 ~ 90%이하)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는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하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부부기준 1.5억 미만 1주택 보유 및 기초연금수급자이면 

월 지급금 최대 20% 우대해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혜택

- 만 40세 이상 주택연금 사전예약시 우대금리가 적용가능합니다.

- 저가주택(1.5억 미만) 1주택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 상황이라면 최대 20%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사이트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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