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과 그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한건축물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시설과 지원시설로 나뉘게 됩니다.
지원시설은 상업시설, 기숙사, 창고, 업무지원시설(보험, 금융, 회계, 법무 등등)
이 나뉘어져 본인의 용도에 따라 분양받으면 되지만
공장시설 같은 경우 입주가능 업종만 분양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있으니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주가능업종 코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입주 가능 업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제조업, 지식산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으로 나뉘게 되며,
세부적으로 업종에 따른 코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조업 (10~34)
식품, 음료, 섬유, 목재, 의료 및 의약품, 금속,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인쇄업 등등
소음 및 진동이 크지 않고 폐수 등 환경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업종이면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경영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개개발 및 광고,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기타전문.과학 기술서비스,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있어 관련업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학원,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통신업(58~63)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들을 말하며
통신서비스, 정보기술, 자료처리 및 출판, IT업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들은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튜닝 관련 서비스업, 드론관련 서비스업등의
업종이 입주가능하도록 확대 했고,
앞으로도 보건, 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업의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입주가능한지 업종코드를 확인가능하고,
세무사를 통해 본인의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 세제혜택
2022년 12월 31일까지(예전부터 연장됨, 향후 연장될 여지 있음)
자격요건에 따라 취득세 50%, 재산세 37.5%감면혜택
(과밀억제구역에서 성장관리구역으로 법인 이전시
법인세 4년간 100%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혜택)
| 취득세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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