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전세자금대출시 80% 가능 - 갱신 전세자금대출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 가능 - 1주택자 전세대출시 은행창구에서만 신청 가능 -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관리 규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한시름 덜었지만 불과 몇일, 몇주사이에 정책이 변하면서
많은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 DSR규제 조기 강화가 유력해지면서
최근 주택마련을 한 1주택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는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세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신규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 중단되었던 전세대출을 18일부터
재개하며 새롭게 바뀌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잔금을 치르기 전 신청을 끝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현행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나,
27일이후 새롭게 바뀌는 전세대출에서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2023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차주별 DSR적용 대상을 예정보다 앞당겨시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당분간 전세대출은 규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들은 어느정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만
정부정책과 기조가 수시로 변하고,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고려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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