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행복주택 규모 및 기간
<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 임대기간 >
- 2년단위로 체결 (계약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 60 ~ 80% 수준)
< 거주기간 >
- 입주계층별 최대 6년 ~ 30년
| 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3인 기준, (100%) - 약 624만원, (120%) - 약 748만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
- 대학생 : 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억 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신혼부부(예비포함)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그 외 :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행복주택 공급비율
- 젊은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 취약계층 : 20%
※단,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계층 90%, 노인계층 10%
※ 산단형 행복주택 : 해당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는 해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계층 재청약 가능 - 행복주택 계층 변동시에도 계속 거주 가능 - 행복주택 거주기간 확대 -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입주자격 완화 -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임대주택 신청시 가구원 수 변동에 따른 감점 적용 배제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중 계층 변경 시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계층이 변경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됩니다.
거주 기간도 계층 변경시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경 계약시점부터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또,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해
행복주택에 입주해 있더라도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단,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산단형 주택을 기업이나 교육기관등에
공급할 때 소득, 자산기준이 엄격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개선될 제도에 따르면,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을
기업에 공급할 때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복주택에 대한 개선안을
오는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및 심사를 통해
12월 중에는 시행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64002
행복주택, 재청약제한 폐지·계층간 변경허용…거주기간 늘어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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