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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한 600달러에 묶여 있던 면세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비해 국민 소득이 높아졌고,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꾸준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제서야 한도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9월 중

부서간 국무회의와 국회개정안을 제출해

2022년 하반기부터 면세  한도를

200달러 상향한 800달러로 상향 및

주류 구매 수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시 누리는 즐거움중 하나가 면세쇼핑입니다.

면세 쇼핑시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구매 한도 ]

출국장에서 출국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이며,

현재 구매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예전엔 5,000달러)

국내에서 면세상품을 구매 후 해외로 가져간 후

국내에 가져오지 않을 경우.

 

[ 면세 한도]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 금액이며,

1인당 총 구매품목 600달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 물품당 면세한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1개의 물품당 1인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1,000달러 짜리 1개의 물품을

2명의 면세 한도로 분리 불가)

< 물품당 별도 면세되는 품목 >

주류 (수량 개정예정) : 현행 1병(1L) 이하 400달러 이하  --> 개정 2병(2L)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현행유지) : 1보루 (20개비 10갑), 전자담배 : 니코틴 용량 20ml 이하

향수 (현행유지) : 60ml이하

* 해외에서 현지 지인에게 선물 및 증여를 받은 물품은

면세 한도에 포함해 계산하며 초과시 세금부과 합니다.

 

| 해외에서 구매했는데 관세청에서 어떻게 알까?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카드사용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가 되며,

해외 구매물품 중 영수증을 없애더라도

관세청 검역 관리시스템으로 적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고 물품 금액별 관세 금액

800달러 이하 : 세금 X

800달러 초과 ~ 1,000달러 이하 : 20%, 단일 간이세율

1,000달러 초과 ~ : 물품별 20 % ~ 55% 

 

[ 면세한도 초과시 가산세 ]

< 자진신고시 >

15만원 한도내 30% 감면

< 자진신고 않을 시 >

납부하는 세금의 40% 추가 납부

(상습신고 불이행자 (2년내 2회 초과시) : 납부금액의 60% 추가 부과)

 

- 관세금액 자진신고 방법

1. 국내 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

('면세범위 초과물품' 체크 후 세관 통과시 세관신고서 제출)

2. 모바일 세금신고 앱을 이용한 구매물품 신고

3. 인터넷으로 신청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납부세율 조정을 통해

면세물품 성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간이세율 및 관세감면액 조정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간이세율 20 %, 자진신고 관세감면액 한도 15만원

향후 개정 시

간이세율 15%, 자진신고 관세감면액 한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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