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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하고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대출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입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청년기준>
- 기존
보증금 1억이하 주택에 7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줬으나
- 앞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
- 기존
수도권 : 보증금 3억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해줬고
지방은 : 보증금 2억이하 주택에 1.6억까지 대출을 해줬으나,
- 앞으로
수도권 : 보증금 4억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대출 가능
지방 : 보증금 3억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 전환대출 시행 ]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1.5억, 신혼부부는 2.7억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0.2%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22.7.7 발표)」 및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2.7.18 발표)」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됩니다..

*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①원리금균등, ②원금균등, ③체증식)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
** 1억 대출 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221004(조간)_청년_신혼부부_버팀목_전세대출_한도가_확대됩니다(주택기금과).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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