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하고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대출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입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청년기준>
- 기존
보증금 1억이하 주택에 7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줬으나
- 앞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
- 기존
수도권 : 보증금 3억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해줬고
지방은 : 보증금 2억이하 주택에 1.6억까지 대출을 해줬으나,
- 앞으로
수도권 : 보증금 4억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대출 가능
지방 : 보증금 3억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 전환대출 시행 ]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1.5억, 신혼부부는 2.7억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0.2%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22.7.7 발표)」 및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2.7.18 발표)」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됩니다..
*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①원리금균등, ②원금균등, ③체증식)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
** 1억 대출 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FOMC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0) | 2022.09.28 |
---|---|
면세 한도 상향 조정 600달러 --> 800달러 (0) | 2022.07.30 |
용인 플랫폼시티 언제 되나.... (0) | 2022.06.24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3년만에 착공예정 (0) | 2022.06.24 |
KEIZ(케이지) 경량 자전거 헬멧 (0) | 2022.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