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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이후 피부양자 자격 강화 

 내년 7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 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 3가지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만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2년 7월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2. 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함

3. 재산과표는 3억 6,000만원(3억6,000만원 ~ 9억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함)

 


지난 2017년 정부는 건보료 체계를 개편했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집값이 크게 올랐고,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고 있어 고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중위가격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업소득 부분>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뉩니다.

사업자 등록시 :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시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함

 

<합산소득>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기준은 3,400만원인데 대폭 낮아져 연금이 많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힘듭니다.

금융소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예금이자, 주식배당 등이 속합니다.

이런 소득이 많은 대상자들은 비과세, 분리과세 계좌를 활용해 합산소득을

낮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유재산>

현재 기준 5억 4,000만원에 비해 대폭 낮아집니다.

현재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기 때문에 시가 15억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조건이 강화되면서 자격유지가 힘들어 보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안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2021년 기준) 

지역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점수+자동차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요소별[소득+재산+자동차]점수를 합산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 14,380원

상한 보험료 : 3,523,950원

 

▶ 소득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소득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적용방법>

이자, 배당사업, 기타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근로, 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단, 종중재산 및 마을 공동재산같이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재산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 적용방법>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전/월세 : 보증금액 및 월세 금액의 30% 적용

재산금액별 구간별 기본공제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과세표준금액+전월세평가금액30%적용)-기본공제액 

 

▶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자동차의 범위>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자동차 포함)

※ 제외되는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이하, 단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시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소유자동차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를 비롯한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단위 계산(중고차의 경우 신차출고시 최초 등록일 기준)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환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해촉증명서등을 통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 아래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및 산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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