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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행사 참여 사전청약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공급이 불안정해 집값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3기 신도시의 본분양 및 입주가 가시화 되기 전까지는

공급부족심리가 지속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갭투자, 금융대출 등을 활용해 주택매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조기 시장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차질없는 공급대책으로 늘어난 단기수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공에서만 주도하던 사전청약을 민간참여 사전청약으로 확대해

2024년까지 10만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 사전청약이란?

기존보다 2~3년 가량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본 청약시 최종의사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현재 사전청약은 LH등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실시중이지만

공급의 한계와 수요쏠림현상을 보이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매각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민간시행자가 참여해 주택공급물량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공공택지 공급시 우선공급  가점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후 대지조성 공사가 준공되어 토지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민간참여 사전청약

민간시행사의 사전청약 참여시

추정분양가격의 사넝 및 검증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추정분양가 검증을 받은 후에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화할 예정입니다.

 

 

민간참여 사전청약은 본 청약시 필요한 청약통장, 자산, 소득요건 등을

갖춰 청약홈을 통해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사전청약센터 아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타 사전청약만 제한하고,

다른주택의 본청약은 청약신청 가능하지만,

민간시행자의 사전청약은 다른 사전청약 및 다른주택 본청약 모두 제한됩니다.

(단, 당첨자 지위 포기할 시 청약통장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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