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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가오는 10월 초부터

부동산수수료 인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부동산거래가격과 중개보수가

연동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모여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처럼 중개보수요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와 중개인이 상한선 내에서 협의

부동산중개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중개보수 체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시에는

6억원 미만의 구간의 거래는 현재 상한요율 수준을 유지되며,

6억원 이상의 구간은 상한요율 세분화로 상한요율이 낮아 집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3억원 미만의 구간의 거래는 현재 상한요율 수준으로 유지되며,

3억원 이상의 구간은 현행보다 상한요율이 낮아집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 올라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커지자

일각에서는 부동산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과하다며

어플 등을 활용해 중개수수료가 없거나 반값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부동산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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