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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분은 꼭 신청해서 혜택받으세요~ >

 

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해 벌점, 벌금, 과태료가

날아 올 때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조치 불응, 규정속도 초과, 앞지르기 위반, 사고, 일부 대리운전기사 교통법규위반 등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1점 당 정지기간 1일로 간주)

 

누적된 벌점이 40점을 넘어 면허정지까지 당하기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 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들이겠지만 면허정지보다는 나은선택이겠지만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만 해도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면허벌점을 감면받기 위한

'무사고, 무위반 준수서약' 신청서비스 입니다.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신청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 장농면허도 상관없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정부24, 교통민원24(전용앱))을 통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로그인 -> 착한운전마일리지 검색 -> 신청

 

< 서약 실천 기간 >

서약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미 2013년에 도입되었지만 저 뿐만이 아니라 주위사람들도

있는줄 모르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무사고 및 무위반 서약을 한 뒤 1년동안 서약내용을

잘 이행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 마일리지로 운전자에게 부과된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점당 면허정지 기간 10일 감경)

 

| 왜 신청해야 할까요?

 

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꼬리물를 하거나, 어쩔수 없이 주정차, 핸드폰 사용 등

벌점이 누적될 수 있는데 면허정지까지 당하면 슬프니까요...;;

 

'무사고, 무위반 준수서약'을 신청 한 뒤 교통위반 및 사고가 나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서약횟수에 제한이 없고 해마다 새로 서약해 무사고 및 무위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렇게 누적된 마일리지를 면허 벌점으로 모조리 공제하지 않은 이상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운전을 하는분에게도 좋은 혜택이겠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면허증만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니 벌점없이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운전을 할때 혹시라도 생기는 벌점을 감경할 수 있으니 

신청안할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면허벌점 초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및 취소 되거나,

범죄도구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법규위반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망사고, 음주,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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