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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바늘구멍' 

1인가구 및 무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확대!

 

 

 정치권에서 2030 청년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청약제도에서 다양한 청약기회로 인해 

많은 계층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은

현행제도로 미분양이 나지 않는이상 신규주택을

공급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행 생에최초주택공급 특별공급은

결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자녀수, 무주택기간등의 조건이 붙어 1인가구는 특별공급자체가 없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자녀수에 따라 당첨권과 비당첨권이 나뉘어져 주택공급자체가 힘들었습니다.

 

해서, 늘어나는 비혼주의 1인가구나 자녀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물량은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청약 

| 청약 주택의 종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이 시행, 시공을 맡아 건설해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민주택 -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약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만 19세 이상 세대주 이거나 미성년이지만 세대주인 경우 1순위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 세대주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구성원일 경우

|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신청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상이하니 

아래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 최대 10만원

(미성년자가 가입해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 시 24회까지만 인정)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 납입횟수가 많아야 당첨 (1회당 2만원 이상)

전용면적 40㎡ 이상일 경우 - 납입횟수 + 납입금액 많아야 당첨 (1회당 인정금액 10만원)

※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내 국민주택 청약

- 세대주가 아닌경우

-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일 경우

위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면 순위 인정

(미성년기간 중 납입기간이 2년 초과시 2년까지만 인정)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라 지역별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금액을 맞춰놓으면 1순위 청약 가능

※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내 국민주택 청약

- 세대주가 아닌경우

-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일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 주거전용 85㎡를 초과하거나 수도권에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택지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시 2주택인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소득기준 및 부양가족 수 등 조건에 따라

분양(임대_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주택을 1세대당 평생 1회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여부에 따라 각 조건이 있으며

공급물량의 3% ~ 25%내로 배정됩니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 민간주택 주거전용면적 85㎡, 국민주택 제한없음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 민영, 국민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

아래의 기준표는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이며,

주택청약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맞벌이 부부인 경우 1인이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게 되면 상위소득 30%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맞벌이 부부인 경우 1인이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

아래의 기준표는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이며,

주택청약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맞벌이 부부인 경우 1인이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게 되면 상위소득 30%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맞벌이 부부인 경우 1인이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 민영주택 가점항목



청약통장에 월 2만원을 넣냐 10만원을 넣냐 고민하는 분들 계신데

향후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떤 곳을 청약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10만원 청약하는걸 권해드립니다. 

 

2020년 분양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제이드 자이" 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 납입인정금액이

타입별로 1,670만 ~ 2,640만원이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15년 이상을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 가능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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